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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값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경차란?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

ex)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2. 지원 대상

1) 경차 소유자

2)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3)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 없음  
경형 승합차 1 없음  
경형 승용차 1 일반 승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 일반 승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 경형 승합차 1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 경형 승용차 1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차 1 경형 승합차 1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차 1 일반 승용차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차 1 일반 승합차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차 1 개인택시 사업자 × 택시 유류비 지원

 

3. 혜택 금액

휘발유, 경유 기준 L250원 할 일

LPG L161원 할인

(연간 30만원)

 

4. 유류구매카드 발급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혜택 상세보기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혜택 상세보기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Edition2 (유류세환급) 혜택 상세보기

 

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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