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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값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경차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
ex)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2. 지원 대상
1) 경차 소유자
2)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3)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 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 사업자 | × | 택시 유류비 지원 |
3. 혜택 금액
휘발유, 경유 기준 L당 250원 할 일
LPG L당 161원 할인
(연간 30만원)
4. 유류구매카드 발급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Edition2 (유류세환급) 혜택 상세보기
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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