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재취업 장려를 위해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주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시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6개월 간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기간(받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3년 미만이면 180일, 5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 경우보다 한 달 정도 수급 시간이 적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1)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2)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1,568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실업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에서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구직신청관리에서 인증 후 기본 이력서를 작성한 뒤 구직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항목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한 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누른 후 제출을 진행합니다.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받기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완료할 수 없어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5. 구직 급여 신청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으시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돈도 벌고 일을 통해 보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