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 2023531~ 20231229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