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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