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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3년간 매달 최소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을 국가에서 매달 추가로 저축하여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만 19세~만 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소 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3년 뒤 찾는 총금액
조건 | 지원금액 | 3년 뒤 찾는 금액 | |
1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2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1) 1차 신청기간: 2023. 5. 1 ~ 5. 26
2) 2차 신청기간: 9월 ~ 10월 (추정)
1차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