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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월세 거주 중이면서 생활이 힘든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현금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올해 20238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

 

 

 

지원내용

 

1)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2)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3) 지급기간 2211~24년 12월

 

 

지원자격

 

1) 연령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2)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3) 소득기준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4) 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Q&A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19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와서 개선되길 바라며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821일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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