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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 첫 신청: 7월 3일 ~ 7월 14일까지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2) 6월 가입 신청자 계좌개설 기간: 7월 10일 ~ 7월 21일
쳥년도약계좌 가입조건-나이, 소득기준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에서 말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앱(App)에서 신청하시면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정부기여금
청년의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매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매칭비율을 받아 2.4만 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납입해도 2.4만 원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보통 예금, 적금 상품은 14%(지방세 포함 시15.4%)의 이자소득세를 부담을 하는데 이 상품은 세금을 일원도 내지 않고 내 계좌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되지 않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은행 우대 금리
여기서 보통 5.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우대금리를 받으면 6.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소득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가입 신청자하신 분들은 계좌개설을 7월 21일까지 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고 신청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8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