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값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경차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 ex)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2. 지원 대상 1) 경차 소유자 2)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3)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 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 경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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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7. 16:03